경마장서 사설 경매한 3명 구속
경마장서 사설 경매한 3명 구속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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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김종칠 검사는 12일 제주경마장에서 불특정  고객
을 대상으로 사설경마 행위를 한  문  모씨(49)와 이 모씨(48), 강
모씨(52)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께 부터 제주경마장에서  경마 경주시작 전
에 사설경마 구매자를 모집, 우승예상 마(馬) 번호와 베팅  금액을
적어내게 하고 경주 종료  후 전광판에 표시된 배당율에  따라 배
당금을 주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  금액의 10%를 환불해 주는 방
법으로 지난 9일 까지 사설경마 행위를 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6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의 범행 행위가  녹화된 씨디와 비디오티이프  등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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