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다 현역 도의원 대부분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어 이들의 마음은 조례 심의보다 이미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회기의 임시회를 열고 57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을 심의 할 계획이다.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개회일과 주말 이틀을 빼면 사실상 6일 뿐이다.
이 기간에 57건의 조례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생각이다.
여기에다 대부분 도의원들이 5.31 지방선거 운동을 위해 ‘표밭’을 누비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례안 심의는 수박 겉 핥기 식이 되거나 한 번 훑어보는 수준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이번 조례안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안, 특별자치도 대학 운영 특례 조례안 등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조례안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이들 조례안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심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회기를 연장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례 심의 도의회 회기를 최소 20일 이상 늘리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그렇게 하여 심도있게 조례를 심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 과정에 부실하게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졸속으로 심의하는 의원들을 지켜보다가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는 등 도민의 의회 감시기능을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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