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을 받은 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한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정 보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 암 질환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 질환이 해당된다.
남군보건소는 올해에도 국가 무료 암 검진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6401명으로 검진에 따른 암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52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