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계약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농협은 수확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 이상 하락할 경우 적립된 손실보전기금 범위내에서 가격 일부를 보전해 준다. 또 계약금액보다 20% 이상 상승시는 초과금액의 80%는 농가정산, 10%는 손실보전기금 적립, 10%는 조합에서 수익처리 또는 농가환원정산 처리된다.
그러나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 년도 사업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2422명의 농가가 4만7000t을 약정, 6일 현재 4만6000t을 농협을 통해 계약출하했다. 올해는 5만t에 600억원 규모 지난해 4만7000t 589억원 대비 물량은 3000t, 금액은 11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사업자금 조달은 정부의 농안기금 80%, 중앙회 10%, 조합 자체자금 10%로 이뤄진다.
제주농협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조합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2006년 사업지침 및 전산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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