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1일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불법 출국한 김 모씨(45.제주시)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은 또 지난 9일 부산항에서 어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불법 출국한 이 모씨(58.제주시)와 또 다른 이 모씨(64.제주시) 등 2명도 각각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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