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여자 친구를 강제로 성 폭행한 J 군(16)을 강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J 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H 양(16)을 집으로 유인, 항거불능케 한 후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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