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구속 확대 …법정심리 강화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불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실형을 선고
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인신 구속은 신중해진 대신에 재판은 더 치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불구속=면죄부", "불구속=안심"으로 간주하던 시대는 지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1일 저당권을 해제해 주면
토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
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N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N 씨는 지난 2004년 4월 제주시내 자신의 다세대 주택 등 건물 2
건을 P 씨에게 2억5000만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7600만원
을 차용한 뒤, 다시 토지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앞의
저당권을 해제받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
김 판사는 법정 구속 이유에 대해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하
나 액수가 크고, 변제가 안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H 씨도 지난달 29일 재판을 받다
가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지 보름만에 다시 음주운전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K 씨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 씨는 이미 음주측정 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제
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법정 구속 이유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
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의 이같은 법정 구속 강화 움직임은 지난달 10일 마련한
'구속영장 재판업무 기준'(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법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
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되, 본안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 구속 일변도였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 선회 및 법정 구속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는 대신에 법정 심리를 강화하겠다
는 지법의 방침은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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