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탄사용 가구는 시 전체 11만1457가구 중 0.5%인 549가구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가정용이 490가구, 상업용 42가구, 농업용 17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용 연탄사용 가구 중 55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탄사용 가구는 난방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연료전환을 기피하고 있다”며 “연탄 운송공급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가격 인상을 억제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유일 연탄공장이던 ‘제주연탄’이 2004년 10월 문을 닫음에 따라 도내 연탄공급은 경주 소재 공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연탄 1장당 소비자가격은 600원으로 이 중 340원은 운송보조금으로 행정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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