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비방, 경찰 30대 붙잡아
국회의원 후보비방, 경찰 30대 붙잡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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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안모씨(35.제주시 삼양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께 인터넷 신문 자유게시판 2곳에 17대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분모한 삼양동민의 딴날 쓰레기에게'라는 제하의 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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