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점 인증 선정과 벌칙
한우판매점 인증 선정과 벌칙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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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농협이 한우고기 유통 투명화 및 한우판매점 인증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 선정과 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대상 업소를 선정할 때부터 유사 인증사업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도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으로부터 의뢰받은 컨설팅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생산자단체의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보다 인증업소 이용을 늘리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도 인증받은 업소는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효과로 꼽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한우와 육우, 수입 쇠고기를 혼합 취급하는 업소는 인증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되, 우선 시행 첫해엔 음식점부터 적용하고 사업 2차년도부터 정육점도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증을 받은 업소도 1년 단위로 재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인증 취소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실명을 공개,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업소는 농협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판매가 늘어나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증 기준에 대해서도 도축·등급판정확인서 등을 매장에 반드시 비치하는 기본조건 외에도 종업원의 개인위생, 매장 청결상태, 식품위생 수준을 모두 16개 항목에 걸쳐 ‘수’ ‘우’ ‘미’로 평가해 5개 이상 ‘미’를 받을 경우 인증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인증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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