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김 모씨(41.제주시)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소재 모 호텔에서 마약 약 0.03g을 생수에 섞어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을 주사기로 투약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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