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해외카드로 물품 구입 2명 구속
위조 해외카드로 물품 구입 2명 구속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10일 김 모씨(33.제주시)와 정 모씨(44.북제주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7시40분께 위조된
해외(영국) 마스터카드 1매로 240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물
품을 구입(1270만원)한 것처럼 가장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또 정 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2시30분께 위조된 해외 마스터카드
로 40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5대5의 비율로 승인된 금액을
나눠 갖는 '카드깡'을 해 5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취득한 등
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