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국제고교 교사 교원자격 없어도 임용가능
특별자치도 국제고교 교사 교원자격 없어도 임용가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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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특별자치도에 생기는 국제고교 교원은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50% 범위 내에서 민간 우수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10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유종상 국조실 기획차장)은 10일 이 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 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육 자격증이 없는 민간인력을 교장ㆍ교감은 물론 일반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교원의 절 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외국어 과목을 맡는 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국내외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사 학위만 있으면 임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파격적인 기준은 현재 교원 채용이 가장 완화된 경제자유구역 국제고등학교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다.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교육배치 기준 이상의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기존 자치시ㆍ군이 폐지되면서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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