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8일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한 강 모씨(47.서울)와 송 모씨(49.남제주군) 등 2명을 여권 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본에 불법 체류한 바 있는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갈수 없게 되자 서울에 사는 브로커에게 여권 1매에 1200만원 씩 주고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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