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조직 '오라회'를 조직했던 S 전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호원 제주지방법원장)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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