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자신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40대 남자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 2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한 홍 모씨(48.제주시)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