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의정비 유급제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북군은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군의회도 폐지됨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의견을 통일했다.
북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원정수당은 66만6670원이다.
한편 북군의회는 오는 12일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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