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 청사내에서 민원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늘어나자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법원에 내려 보내고 상습적
으로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에 대해선 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청사내에서 난동 또는 법원 직원에게 폭행.협박해 직무를 방해하
는 행위 등은 중지를 시도하고 불웅할 경우 퇴거 또는 출입을 제
한하도록 했다.
특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법원 방문 및 전화 또는 문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단
순 직무방해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즉심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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