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 제출 제도 실적 전무
증거 분리 제출 제도 실적 전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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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거 분리 제출 제도가 지난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아직은 이 제도에 의해 공소장과 수사기
록 및 증거물을 분리해 법원에 제출한 사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

6일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증거 분리 제출은 피고인이 범
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해당 사
건이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반드시 증거를 분
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

이 제도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증거 수집 등 방어적 참여권을 보
장하는 당사자주의와 변호인에 의해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검사의
공격에 맞설수 있는 방어 무기의 대등성을 확보토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황 차장검사는 "다툼이 있는 사건 또는 범행 부인
사건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 분리 제출을 적극 활용하
게 될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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