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분기 123곳 적발 …전년 比 48% 늘어
제주시내 일부 위생업소가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ㆍ4분기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2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83곳에 비해 48%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일반음식점과 게임장의 위반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은 6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장 28곳, 단란주점 18곳, 유흥주점 4곳, 휴게음식점 3곳 등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위반업소가 일반음식점은 2.5배, 게임장은 5.6배 각각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게임장의 프로그램 변조 등 등급분류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의 시설기준 및 업종위반이 각각 12건, 풍기문란 5건, 사행행위 및 건강진단 미필 각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청소년 주류제공, 표시기준 및 자가품질 위반이 각 1건을 기록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지난해 12건에서 대폭 줄었는데 이는 이는 만20세를 기준으로 했던 단속기준으로 올해부터는 만21세로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종을 위반하거나 청소년 주류제공, 풍기문란, 사행행위, 등급분류를 위반한 49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한편 건강진단 미필 등 26곳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34곳, 시설개수 명령 8곳, 과징금 1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내 위생업소는 현재 식품접객업소 7175개, 공중위행업소 2011개, 식품판매업 1245개 등 모두 1만165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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