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 서둘러야
축산업등록 서둘러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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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정책자금은 축산업 등록제 참여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자치단체와 지역 농.축협의 평가에 등록 추진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도내 축산농가들은 축산업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등록 촉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우선 내년부터 축산업등록제 미참여 농가의 경우 농업종합자금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제외된다.

특히 등록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모든 정책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산지 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의 대상 선정을 위한 농.축협 평가에도 추진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내년 12월2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돼지.닭 사육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사육 면적이 소.닭은 300㎡,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을 갖춘 축산농가들이다.

이에 따른 도내 등록대상은 소 136농가, 젖소 68농가, 돼지 244농가, 닭 57농가, 등 505농가. 그러나 이 중 현재 등록을 마친 농가는 소 39농가, 젖소 15농가, 돼지 12농가 등 66농가로 전체의 13.1%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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