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모든 급식학교 가입 유도"
도내 학교급식소 조리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당번제 또는 ‘고정 인력제(일당제)’ 등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급식지원 학부모들의 사고에 대비한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등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학교는 전체 급식학교 171곳 중 118곳(69%)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3곳(31%)는 사고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간 형평성 시비와 함께 사고발생 시 보상문제를 놓고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05개교 중 36개교(34%)가 급식종사 학부모를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는 26개교 중 5개교(19%)가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 산재보험 미가입 학교의 대부분은 학생 수가 적어 보험가입에 인색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번제 등 급식인력을 학부모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급식소 안전사고는 2004년 2건, 지난해 8건, 올 들어 1건 등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고는 학부모가 튀김요리 중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급식조리 종사자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학교들이 학교급식 안전사고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지시했다”며 “모든 급식학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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