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퇴각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퇴각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밖 과도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적발, 퇴각 조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대산선적의 유망 어선 절대어02357호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서귀포 서쪽 47마일 해상(EEZ외측 6마일)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