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예탁금ㆍ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각 3년씩 늘어…여당 개정안 발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이 각각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을 중심으로 한 22명의 여당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조합에 돈을 예탁할 경우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5%, 2008년이후 10%의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상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과 서민보호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하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시한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제주지역만해도 농가부채가 2004년말 기준 4771만원으로 4년전 2084만원에 비해 갑절이상 늘어나는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인 소득보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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