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변 '환경오염' 속출
해안변 '환경오염' 속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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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소각ㆍ폐기물 관리 불량 등 18건 적발
해안가를 중심으로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해안가 오염시설업체의 불법해양배출을 방지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관리 등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봉사단체와 합동으로 해양오염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해안가 불법소각 등 18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건보다 5건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항포구 인접 조선소에서 작업중 폐유 및 폐기물 관리상태 불량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쓰레기를 몰래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곳이 6건, 해상으로 곡물 투기 및 청소상태 불량 2건, 공사중 유성혼합물 해상투기 1건 등이다.
특히 해아가에 인접한 사업장 등지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산업도로에서 펜션공사 중인 K사에서 공사 작업중 발생한 생활쓰레기르 무단으로 불법소각하다 이번 해경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22일 오전 10시께 북군 용수지구 배수개선중인 M사가 포크레인 작업중 유압류을 주변 하천에 배출, 오염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오염행위 대부분을 차지했던 어민부주의에 따른 오염행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시민봉사단체와 함께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발생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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