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나
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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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지방선거 56일을 앞둔 4일현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도지사 선거관련 22건과 도의원 선거관련 29건, 교육위원 선거관련 1건 등 모두 5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4년전 지방선거 기간중 적발됐던 도지사 불법선거 운동 관련 26건, 도의원 선거관련 30건에 육박하는 건수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선거일이 앞으로 56일 남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이 같은 5.31일 지방선거의 과열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시겚봉픽린?폐지돼 기초의회 진출을 겨냥하던 이들이 대거 도의원에 도전함으로써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로 후보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든 탈법이든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 뿐”이라는 후보자들의 빗나간 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선만 되면 선거법도 어쩌질 못 할 것”이라는 선거법 경시 풍조도 한몫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바 선거법은 “당선자에게 관대했다”는 일반의 인식을 뛰어넘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질질 끄는 재판도 “당선만 되면 그 뿐”이라는 인식을 키워왔다고 보아진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느슨한 법 적용이나 임기 말에나 내리는 최종 판결이 불법선거를 부추긴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추상같은 법 집행만이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의 지름길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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