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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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1일부터 마약투약자들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 및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실질적인 치료 재활을 돕고 심각해져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중 마약류 투약자 및 환각물질 흡입자는 전화, 서면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단순투약자인 경우 자수경위 및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을 고려,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며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해경은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명단 및 신고자의 신변보자을 물론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도움으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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