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마작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
남제주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 3일 남군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 심의했다.이날 심의과정에서 강승수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장)은 민간인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는 거승로 직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과의 골프는 허용되며 직무관련 공무원간에는 비용부담시 상급자 부담 또는 각자 부담일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접대골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모든 공직자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보고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된다고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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