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성격 강해 게시대 사용 불허"
"집회 성격 강해 게시대 사용 불허"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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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일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청이 이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불허해 논란.

비대위는 “이번 행사는 집회신고와 무관한 ‘문화제’임에도 시청이 게시대 사용을 불허했다”며 “이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에 대한 원천규제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상 집회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전제 한 뒤 “비대위는 문화제 개회 홍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FTA저지’ ‘스크린쿼터사수’라는 문구 등으로 볼 때 집회 성격이 강해 게시대 사용을 불허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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