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문1200명에 문자 메시지…선관위 교육위원 예비후보 고발
고교동문1200명에 문자 메시지…선관위 교육위원 예비후보 고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여 핸드폰을 이용해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한 교육의원 예비후보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26일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모 고등학교 동문 약 120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