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26일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모 고등학교 동문 약 120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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