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 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와 LPG 연료자동차다.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칸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앞좌석과 화물칸사이 격벽 등을 제거한 경우 단속된다.
또 LPG 연료자동차는 불법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경우 단속된다.
시는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임시검사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54대를 적발,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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