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따기 '놀자 봉사' 안된다
점수 따기 '놀자 봉사' 안된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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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0곳 '인증업소' 선정 …심의 강화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이 점수따기, 학교제출용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1996학년도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각급학교 급별 및 학년별로 일정시간 학생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활동실적을 진학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은 연간 10시간 이상, 5~6학년은 15시간 이상, 중.고교는 20시간 이상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사무소 환경과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에 활동신청이 몰리는데다 일부 허위확인서 등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어 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내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아마 진학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안 할 것이다” “학부모 가운데는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활동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200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봉사활동 허위확인서 및 편법운영 근절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 활동기관으로 발급받은 활동확인서를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활동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교육적 성과를 고려해 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30개소를 선정하는 한편 사설 어린이집, 개인 병ㆍ의원 등 영리추구 기관은 봉사대상 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사제동행, 또는 가족단위의 활동을 권장하고 그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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