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 생존전략의 가장 핵심으로 그 성패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은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어가 뒷받침되지 않은 국제자유도시는 허상이다.
따라서 각급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 더 나아가 지역별 외국문학습관 설치 등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가 이에 수반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제주도에 이에 대해 밋밋하게 대응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지에 대한 의심마저 낳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조례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을 자치도세 총액의 3.6%(1000분의 36)로 정했다.
이는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감안해 특례로 규정한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는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현행 시ㆍ군세가 자치도세로 전환, 도세 총액의 늘어남에 따라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놓고 “교육재정 지원을 늘렸다”라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
국제자유도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문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제주도교육특별회계 전출비율은 마땅히 상향 조정돼야 한다.
한 경 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