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착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착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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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북제주군이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에따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월 43만7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오는 7월부터는 20만원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북군에 따르면 중증질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노인수발보험제도가 4월부터는 65세 이상 일반노인과 1∼3급 중증질환 노인으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기간 중 재가서비스를 받던 중증질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등 재가서비스 5종과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등 시설서비스 4종, 특례수발비 등 총 1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2차 시범사업에 따른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 20%이용자 부담금으로 운영될 방침이며 북군은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북군은 1차 시범사업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318명(시설 169, 재가 149)에 대해 간병, 수발 등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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