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의 주거지로 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K 모씨(47)가 전 부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행.K 씨는 27일 제주시 모 동에 사는 전 처 B 모씨(44)를 찾아가 "넌 사기꾼이다. 당장 돈을 내놓아라"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화분 등을 집어 던지며 폭행했다가 제주경찰서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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