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접근금지' 남편 부인에 손찌검 경찰행
'100m 접근금지' 남편 부인에 손찌검 경찰행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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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의 주거지로 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K 모씨(47)가 전 부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행.
K 씨는 27일 제주시 모 동에 사는 전 처 B 모씨(44)를 찾아가
"넌 사기꾼이다. 당장 돈을 내놓아라"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화분 등을 집어 던지며 폭행했다가 제주경찰서에 현행범
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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