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8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36)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임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다른 사람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영업소를 개설하고, 1회 50만원~350만 원 씩 모두 97회에 걸쳐 1억4000여 만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최하 6~32.6%씩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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