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마약류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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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달부터 6월까지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고 자수
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 까지 3개월간 실시될 특별자
수기간에 자수하면 관용과 함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 투약자 신고는 투약자 본인과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본인의 자진 신고는 물론 가족들이 신고에 적극
동참해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새 삶을 살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마약류 상담 장소는 '제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이며, 전화
는 '756-3333, 729-4572~3, 국번없이 127 또는 13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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