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나홀로 사업’ 제한
공기업 ‘나홀로 사업’ 제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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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기관 7월이후 자치도와 업무협의 ‘의무화’

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착수

앞으로 제주에 사무소를 둔 채 지방자치와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자신들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업을 벌여 온 국가 공기업들의 이른바 ‘나 홀로 사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벌법 제정으로 국가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7일 현재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준비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 개저에 적극 참여, 특별자치도 자문위원장에 국무조정실장과 여성 가족부 장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조항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특히 특별자치도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제주도내 사무소를 둔 국가공기업과의 업무 협조와 관련, 발전협의회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자치도특별법 제 154조(국가공기업의 협조)는 제주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해 업무협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은 이어 국가공기업과 특별자치도가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에 따라 제주도가 개별적으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국가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8개 기관이다.
제주도는 이들 8개 기관과 소관 실.국별로 ‘1대 1 발전협의회’를 구성, 이들 사업이 제주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사실상 이들 국가기관의 협조가 의무화 된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의 사업이 중앙 본사의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관행이 상당부분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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