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결국 ‘어용화’길 터
감사위 결국 ‘어용화’길 터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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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의결…‘젊은교원’진출은 봉쇄

의회 전문위원실 '법 불합치' 지적 불구 자격요건 후퇴

속보=이른바 ‘덕망 있는 자’를 위원 자격요건에 포함시켜 위원회 선임 때 논공행상과 ‘어용 조직화’시비를 낳았던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격이 결국 제주도의 의도대로 반영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이 이 조항이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같은‘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변칙구성’의 길을 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수정안’을 사전 언론에 배포한데다 일부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감사위원회 자격 가운데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조항에서 교육경력을 ‘25년 이상’으로 수정한 뒤 나머지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교육경력 강화로 감사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이른바 30~40대 젊은 교원들의 진출길이 막히면서 이 조항이 전교조 등 특정단체를 겨냥, 이처럼 교육경력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그러나 그동안 찬반논쟁이 일었던 일선학교를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을 의식,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이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종전 ‘감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처 시행한다’는 것을 ‘감사위원장의 추전을 받아 시행한다’고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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