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측이 일부 이견을 보였다는 뒷 얘기.
제주지법은 최근 마련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경우가 많고, 즉시 집행의 필요성도 크지 않을 뿐아니라, 그 집행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겠다"고 명시, 사실상 불구속 재판 방침을 정한 것.
법원은 "실정법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굳이 구속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검찰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구속 재판을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어서 견해 차이가 쉽게 풀릴지 관심.
한편 제주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해당자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 "제주지법이 처음은 아니며, 일부 다른 법원도 불구속 재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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