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사건과 관련한 법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고 사범이나 고소ㆍ고발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제주지역에서 깊이 새겨 들을만한 말이다.
남발되는 고소겙紫像?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을 가져오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끼리 대화와 화해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사안이 경미하고 개인적 자율적 해결이 가능한 데도 부득부득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 ‘고소개선 지침’을 만들어 이 같은 비효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고소장 접수 때 관련자와의 증거관계 명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것이다.
지검은 이 같은 고소장 접수의 적법요건 강화와 함께 조정제도 도입 및 각하 사유의 확대를 통해 남발되는 고소사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제주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센터의 화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종결 처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통상절차에 의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화해 중재 조정은 고소인의 동의를 전제를 한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고소개선 지침’이 검찰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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