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4일 북제주군 오 모씨(60)를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3일 오후 3시30분께 이 모씨(68)의 집에서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말 다툼 끝에 이 씨를 돌담으로 내리쳐 안면부를 함몰케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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