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증거 없으면 도로편입 토지라도 무효"
"보상금 지급 증거 없으면 도로편입 토지라도 무효"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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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편입된 토지라도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증거
가 없다면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
왔다.
제주지방법원 임성문 판사는 24일 고 모씨(60.제주시)가 북제주군
을 상대로 낸 한경면 고산리 도로에 편입된 토지(468m2)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북제주군은 고 씨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북제주군은 1977년경 보상금을 지급
하고 협의 매수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다"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
기"라고 밝혔다.
그런데 원고 고 씨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토
지주인 고 모씨가 사망한 이후인 1984년 매매를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고, 더구나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이뤄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
므로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북제주군은 "1977년경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취득한 뒤 1995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등기 필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북제주군이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보상금이 지급
됐다는 보증인의 보증서도 제시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
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미 도로에 편입된 토지라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토지주에게 편입된 토지
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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