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권보장 차원서 바람직"
"특히 인권보장 차원서 바람직"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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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4일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이미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형 재판"이라며
"특히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재판제도"라고 강조.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되는데, 김 검사장은 "재판을 구두변론주의
로 하게 되면 조서에 의한 신문과 구두에 의한 신문이 함께 이뤄
지게 돼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라고 설명.

김 검사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관련, "일단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과정에서 수
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게 된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재
판에서의 전면 실시는 어렵고, 피고인이 조서 과정에서 범죄사실
등을 부인한 사건 등을 위주로 적용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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