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은 농경지와 야초지, 소규모 산림지역이 연접해 산림과 100m이상 떨어져 있는 토지이 밭두렁을 소각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소각신고 의무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00m이상 떨어진 토지 밭두렁을 소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읍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지역농가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일요일은 '소각신고 없는 날'도 지정하고 월요일은 금성·곽지·애월·고내·하갇신엄·중엄·용흥리, 화요일은 구엄·하귀1, 2, 광령3, 상귀, 수산리, 목요일은 납읍·어음1, 2, 봉성, 상가, 소길, 금요일은 고성1, 2, 광령 1, 2, 유수암, 장전리가 소각하는 날로 각각 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