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들 잇단 '중형'
성폭력 피고인들 잇단 '중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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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어제 하루 7건 선고
22일 하루에만 성 폭력 및 성 매수 등 7건의 성 범죄 관련 선고
가 이뤄졌다. 제주지역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성 범죄 관련 선
고 공판이 열리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들어 도내에서도 성 폭력 및 원조교제 등 성 매수 사건이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따라서 7명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동시 선고 공판은
급증하는 성 범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 3년~1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다. 법원의 성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말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강
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모 피고인(39)에 대한 선고 공
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4월 14일 오후 5시께 표선면 임야에서 고사리를 캐려던 모 씨(당
시 48세.여)를 강간하려다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또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28)
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혼자 사는 할머니(82)의 집에 술을 먹고 들어가 반항하는
할머니를 강간하고,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의 상처를 입혔다. 고 씨는 피해자의 양손을 비틀고 운동화를 신
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
간했는가 하면 장농 밑에 놓아 둔 현금 10만8000원 까지 훔쳐갔
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피고인(39)에 대
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0분께 서귀포시 모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이 모
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 모 씨(33.여)를 강간했다. 정 씨는 "살
려달라"며 출입문 밖으로 달아나는 모 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으
로 끌고 들어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
협해 간음했다.
특히 이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2건
이나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결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14
살 난 딸을 강간하는 등 올해 1월5일 까지 4차례나 강간하고, 폭
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
다. 김 씨는 딸의 빰과 머리를 때려 두번이나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가했는가 하면, 성 폭행을 당하는 것이 싫어 가출한
딸을 찾아내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도 했다.
전 남편의 딸을 강간한 한 모 피고인(38)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한 씨는 혼인한 부인이 데리고 온 전 남
편의 딸(11살)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한 씨는 또 딸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
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 피고
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15살 가출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
하며 3차례 성 관계를 가진 진 모씨(2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대학생인
점'을 들어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7명의 피고인 가운데 윤 모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의 전
력이 있고, 고 모 피고인도 강간상해죄 등의 전력이 있다. 제2형
사부의 무거운 형량 선고 또한 이러한 범죄 전력을 감안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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