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단계적 확대”…9급 공채 상당기간 현 체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으로 제주지역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때 지역제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우선 내년부터 7급이상 공무원 신규임용은 전국단위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주도관계자는 22일 “자유도시특별법원 원칙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경우 전국단위 인재채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할 때 9급 공채까지 완전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역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우선 7급이상 공채에 한해 지역제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내년부터 7급과 6급상당인 연구지도직 및 사무관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은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는 수험생도 응시가 가능해 진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공개경쟁신규 임용에는 시험공고일 이전 △부모의 본적인 제주인 경우 △부모의 주소가 제주인 경우 △수험생의 주소가 제주인 경우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 61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는 ‘도조례가 정한느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는 전국 어디에 주소를 두더라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신규임용때 지역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뿐이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역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 지역출신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내 인재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단계적 확대시행을 주장하는 의견을 수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44명에 이어 올해 263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키로 하고 최근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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