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관광지 주변 치안력 확보 주력
학교ㆍ관광지 주변 치안력 확보 주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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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운영조례 입법예고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관광지 및 학교주변 등지에서 치안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의 목표와 자치경찰의 수행사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자치경찰관의 직무수행’규정한 조례안 제4장을 조례안 제14조자치경찰관은 소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보호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히 순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의 한계를 잘 보여준 것으로 자치경찰은 결국 학교주변 및 관광지 등지에서의 치안서비슬 강화하고 각종 시설경비 및 교통단속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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