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됨으로써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입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고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데다, 행정구조 개편으로 도의원 정수마저 대폭 증가됐다. 특히 도민 소득도 감귤산업 사양화로 전만 못하다.
이런 마당에 유급화 자체만으로도 뜻이 깊은 도의원들의 연봉을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올려놓는다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주변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5000만원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관측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연봉 5000만원이 논의 됐고, 일본의 경우 지방의원 연봉이 자치단체장 연봉의 63% 수준인 점등이 고려된 듯하다. 제주도지사 연봉이 82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제주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조차 연봉 5000만원을 바라고 있다면 염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를 월급장이 집단으로 평가 절하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하는 처사가 된다. 외국의 지방의원 연봉이 자치단체장의 63%라지만 그곳 의원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정이 제주와 아주 다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의원 연봉은 4000만원선 안팎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것만으로도 현재보다 약 1천 만원 더 많은 연봉 수준이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도민들의 경제력-명예직 성격이 강한 의회상(像) 등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우리는 도의원 보수에 대한 최종 확정을 잠시 미루고 모든 후보들에게 연봉 액을 공약으로 제시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물욕이 지나친 후보는 1차로 거르는 것이 좋을 성싶다. 금전 욕 많은 사람 의회로 보내 봤자 개인 이권이나 챙기지 별 볼 일 없다. 진정으로 명예를 존중하고 도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인물이라면 연봉이 적다고 문제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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